전체 글 (333)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인민재판의 길로 가는가? Korea, Are you going to a road of people's court?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이상, 3명을 비법조인, 3분의 1 이상, 5명을 비법관으로 구성시킬 수 있는 안이 현재 검토 중인 모양이다. 대법원이라면, 하급 법원인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에 불복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기관아닌가? 이런 법적 업무 시스템이 왜 있겠는가? 법이란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 아니겠는가? 다루기 쉬운 것이었다면 쓸데없이 기관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법이 왜 다루기 어려운지 법이란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파악해보자. 법이란게 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규칙이므로, 보편성, 일관성, 명확성 같은 성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질로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생소한 단어도 많고, 형식상 복잡할 수 밖에 없다.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 주변 사람의 충고는 왜 안들릴까? Why is not advice heard from neighborhood? 살면서 여러 사람을 관찰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 충고를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보인다. 왜 그런가 계속 생각해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제 머리 속으로 생각해본 걸 조금이나마 끄적여 보려한다. 충고의 이로움을 머리로는 알지만 본능에서 거부하는 힘이 이성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개인의 선택영역과 충고를 들을 시의 영역으로 나누어 나름대로 적어봤다. 1. 개인의 선택 ㄱ. 성공시 개인의 선택함으로써 이루어내는 성취는 단순 성취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성취한 것에 더 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 ㄴ. 실패시 결과가 개인..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 Relation between differential and integral 저번 포스트에서 부정적분에서 F(x) 함수에 대해 얘기해봤다. 이 함수를 통해 정적분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전개하면서 F(x)와 f(x) 의 관계를 차후에 규명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이를 규명할 것이다. 리만 적분 때나 부정적분 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해당 함수는 어느 수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유계함수라는 조건을 가진다는 걸 생각해라. 우선, 부정 적분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형식은 간격의 크기와 함수값의 곱들을 합친 형태이므로, 식에서 하나의 간격만 딱 가져온다면, 식의 간격이 0으로 갈 때, 함수값이 실수 내에서 존재하므로, 간격과 함수값의 곱도 0으로 간다. 이는 함수값과 간격의 곱과 간격의 나눗셈의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가능성이 있는지 파..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 이 적분도 리만적분에 기반한 건데, 이전에 했던 적분은 범위가 정해져있는 적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다룰 것은 범위가 변동되는 적분이다.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적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0과 1부터 n까지 양의 정수 i, j에 대해, i < j 일 때, x_i < x_J 라고 하면, 저 절대치는 그냥 그대로 양수가 되고, min 들어간 거와 max 들어간 거는 서로 수렴해서 같은 값이고, 이 식에서 가장 끝 항이 x_n 이 될 것인데, 이 값은 n이 얼마이건 간에 b가 될 것이므로, 이 식에는 b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 항인 x_0 = a 도 무조건 들어갈 것이므로, 해당 식은 a와 b가 들어간 식으로 볼 수 있다... 함수 덧셈에 관한 리만 적분 Riemann integral about addition of functions 리만 적분 때 이런 거를 유도해놓고, 덧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덧셈 얘기를 하기엔 이 얘기의 분량이 좀 생길 것 같아 포스트를 따로 만들어 적고자 이번 포스트를 만든다. 덧셈이란게 리만 적분 되는 함수 두 개를 정적분 하는 것인데, 여기에 f(x), g(x) 둘다 리만 적분이 가능할 때, f(x) + g(x) 도 가능한지를 파악해보자는 거다. 물론 범위가 같을 경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범위 I에 대해서 두 함수가 최대일 때의 정의역이 m으로 같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 될 것이고, f, g에 m이 동시에 들어갔고, 최대값 끼리 더한 값이므로, f(x) + g(x) 도 m에서 최대일 것이다. 만약 f와 g가 최대값일 때 .. 평균값 정리 Mean value theorem 이전 포스트에서 함수값의 변화를 통해 미분, 도함수를 이끌어냈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 이 정리를 평균값 정리라고 할 것이다. 일단, f가 x와 x+Δx 구간에서 1차 다항 함수이면, 해당 구간에서 도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므로, 위 식이 성립된다. 해당 함수가 1차 다항 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정리를 통해서 앞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사실을 증명해보겠다. 그렇기에 우선 다른 정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이겠다. 다른 정리라고 하는 거는 롤의 정리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정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같을 때, a,.. 도함수/미분 Derivative 인류가 세상을 편하게 살기위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면서 분석하고 예측을 했었다. 특히, 속도, 가속도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덕분에 과학의 발전 정도가 상당히 증가했다. 앞에 서술 했던 사항을 조금 더 일반화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역 변화에 따라 함수값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걸 그래프 상으로 그렸을 때는 기울기라고 한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만약에 정의역 구간을 한 없이 좁혔을 때를 생각해보자. b를 a에 한없이 가까이 접근 시켰을 때를 얘기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해서 a에서의 미분이라고도 얘기한다. 여기에서 조건을 붙이면, a가 개구간 I 에 있고, 구간 I에 있는 임의.. 푸비니 정리 Fubini theorem 이전에 단일 변수에 대한 리만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범위를 잘게 쪼개 놔서 쪼개놓은 범위에서 최소값 기준의 합과 최대값 기준의 합이 서로 수렴될 때 이런 거를 리만 적분이라고 했다. 이번엔 다변수에 대한 리만 적분에 대해 생각해볼 건데, 최소값 기준 것을 하합 또는 리만 하합. 최대값 기준 것을 상합 또는 리만 상합이라 서술하면서 글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범위 I, J에 대해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 f : X x Y -> R 이 있다고 하고, I ⊆ X, J ⊆ Y 라고 하자. 여기서 I 를 m 개로 나누고 J를 n 개로 나누어 함수가 나타내는 영역의 크기를 근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범위 I x J = A 라고 하면, A는 mn 개의 범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리만 적분 값은 다음과 .. 이전 1 2 3 4 5 6 7 ··· 4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