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민재판의 길로 가는가? Korea, Are you going to a road of people's court?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이상, 3명을 비법조인, 3분의 1 이상, 5명을 비법관으로 구성시킬 수 있는 안이 현재 검토 중인 모양이다. 대법원이라면, 하급 법원인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에 불복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기관아닌가? 이런 법적 업무 시스템이 왜 있겠는가? 법이란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 아니겠는가? 다루기 쉬운 것이었다면 쓸데없이 기관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법이 왜 다루기 어려운지 법이란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파악해보자. 법이란게 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규칙이므로, 보편성, 일관성, 명확성 같은 성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질로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생소한 단어도 많고, 형식상 복잡할 수 밖에 없다.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
이 적분도 리만적분에 기반한 건데, 이전에 했던 적분은 범위가 정해져있는 적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다룰 것은 범위가 변동되는 적분이다.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적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0과 1부터 n까지 양의 정수 i, j에 대해, i < j 일 때, x_i < x_J 라고 하면, 저 절대치는 그냥 그대로 양수가 되고, min 들어간 거와 max 들어간 거는 서로 수렴해서 같은 값이고, 이 식에서 가장 끝 항이 x_n 이 될 것인데, 이 값은 n이 얼마이건 간에 b가 될 것이므로, 이 식에는 b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 항인 x_0 = a 도 무조건 들어갈 것이므로, 해당 식은 a와 b가 들어간 식으로 볼 수 있다...
함수 덧셈에 관한 리만 적분 Riemann integral about addition of functions
리만 적분 때 이런 거를 유도해놓고, 덧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덧셈 얘기를 하기엔 이 얘기의 분량이 좀 생길 것 같아 포스트를 따로 만들어 적고자 이번 포스트를 만든다. 덧셈이란게 리만 적분 되는 함수 두 개를 정적분 하는 것인데, 여기에 f(x), g(x) 둘다 리만 적분이 가능할 때, f(x) + g(x) 도 가능한지를 파악해보자는 거다. 물론 범위가 같을 경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범위 I에 대해서 두 함수가 최대일 때의 정의역이 m으로 같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 될 것이고, f, g에 m이 동시에 들어갔고, 최대값 끼리 더한 값이므로, f(x) + g(x) 도 m에서 최대일 것이다. 만약 f와 g가 최대값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