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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 인민재판의 길로 가는가? Korea, Are you going to a road of people's court?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이상, 3명을 비법조인,

3분의 1 이상, 5명을 비법관으로 구성시킬 수 있는 안이 현재 검토 중인 모양이다.

대법원이라면,

하급 법원인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에 불복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기관아닌가?

이런 법적 업무 시스템이 왜 있겠는가?

법이란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 아니겠는가?

다루기 쉬운 것이었다면 쓸데없이 기관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법이 왜 다루기 어려운지 법이란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파악해보자.

법이란게 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규칙이므로, 보편성, 일관성, 명확성 같은 성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질로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생소한 단어도 많고, 형식상 복잡할 수 밖에 없다.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다룬다고 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에러가 발생하고 고장나게 되있는 것 처럼

다루기 어려운 성질의 법도 함부로 해석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법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에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시대의 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가 중점적이므로,

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혼돈과 혼란이 생기면 개인의 권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판결을 비롯한 법을 다루는 사람은 일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하게 되어있다.

그래야지 사람들도 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성실히 생업을 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대법원은 법을 판결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하위 기관에서 결말을 맺지 못했던 가장 까다로운 사안들을 다루므로

대법관들은 법에 가장 통달한 자가 맡아야 하는 게 맞다.

국민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답시고

민간인을 법관으로 뽑겠다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민간인을 넣는다고 해도 아무 민간인을 넣진 않을 것 아니겠나?

정권 입맞에 맞는 끝발있는 놈이 법과으로 뽑힌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일이다.

국민의 측면에서는 개인이 국가로 부터 침해받는 권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안그래도 특별법이니 뭐니해서 법이 불안정하여

사람들이 비열해지는 와중에 대법원에서 민간인을 법관으로 넣는다고 하니

앞으로 법이 얼마나 변덕이 죽끓듯하겠으며,

국민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비열하게 변할게 될 지 갑갑한 심정이다.

빈틈은 한 번 만드는게 힘들지 그 다음은 수월한 것처럼

민간인 법관을 대법원에 배치시키는 걸 시작한다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단계를 더하여 진행되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인민재판을 할 수 있지도 않은가 생각해본다.

운영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일은 시스템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각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 필요하지 않아보이는 일을 피상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급진적으로 주장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지금 나랏일 하는 것들이 하는 행동을 주시하여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