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민재판의 길로 가는가? Korea, Are you going to a road of people's court?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이상, 3명을 비법조인, 3분의 1 이상, 5명을 비법관으로 구성시킬 수 있는 안이 현재 검토 중인 모양이다. 대법원이라면, 하급 법원인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에 불복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기관아닌가? 이런 법적 업무 시스템이 왜 있겠는가? 법이란게 다루기 어렵기 때문 아니겠는가? 다루기 쉬운 것이었다면 쓸데없이 기관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법이 왜 다루기 어려운지 법이란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파악해보자. 법이란게 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규칙이므로, 보편성, 일관성, 명확성 같은 성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질로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생소한 단어도 많고, 형식상 복잡할 수 밖에 없다.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