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글 쓸 때 소스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다.
그리 유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딱딱하게 정리하는 것 보다
상황을 정해둬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다가 정리하는게
보기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쓰도록 하겠다.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자.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있으므로,
아직 범죄자는 아니다.
피의자로 지칭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범행을 조사하고, 형벌을 내릴 근거를 만들어야하니,
경찰서에 잡혀가든, 불려가든지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원칙적으론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야 하므로,
불구속으로 재판 때까지 가면,
집에서 왔다갔다 조사받고 재판받는다.
재판까지 딱히 설명할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 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체포하자마자 구속하는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청구해야 한다.
불구속으로 있다가 구속되는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하려고
영장실질심사 청구하여
재판하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구속되는 일이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은,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하게 되므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가서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실질심사 이전에 배당된 국선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변호사를 따로 사지 않으면,
재판 때 변호사는 실질심사 때 만난 변호사가 된다.
실질심사 이후에 유치장으로 가서 대기하게 된다.
당일 저녁에 실질심사 결과가 통보되는데,
여기서 기각되면, 집에 돌아가서 불구속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에 계속있으면서,
구속 단계가 시작된다.
만약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면,
징역 계산은 이 날부터 책정된다.
여튼, 구속상태에서 경찰에서 할 일이 끝나면,
검찰로 피의자를 넘기게 되고,
피의자는 검찰청 유치장에 대기하며 검찰 조사를 기다른다.
대기자 모두 검찰 조사를 마치면,
피의자들은 구치소로 끌려가게 된다.
여기서,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보면,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수들이 있는 곳이다.
미결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
미결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이고,
기결수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으니,
기결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것이다.
원칙적으로 저렇긴 하지만,
구치소에서도 일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결수들이 있고,
이들이 수용되는 사동이 기결 사동이라고 따로 분류된다.
또, 구치소가 주변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미결수들은 근처 교도소의 미결 사동에 수용되게 된다.
여튼, 교도소, 구치소와 미결수 기결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검찰에서 조사가 끝난 이후에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구속 수사 된 경우에는 수용기관에서 수용자에게 알려준다.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구속 수사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불구속 일 때,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한다.
이것도 기록에는 남아 좀 꺼름칙하긴 한 처분이다.
기소 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으라는 내용의 문서가 피고인에게 간다.
피고인은 선고까지 법원에 적어도 두 번 가게 된다.
처음은 심리라고 신상과 범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시간이다.
이 때, 심리를 끝내는 결심과 검찰의 구형이 다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후에 한 번이나 그 이상 더 오게 해서 위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구형이란게 검찰이 판사에게 피고인의 형량을 얼마 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구형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2~3 주 뒤에 선고가 있다.
선고 날이 다가왔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형벌이 나온다.
형벌의 종류를 간단하게 보자.
형벌을 유형별로 나누면,
생명형, 자유형, 신체형, 재산형, 자격형
이런 식으로 나누고,
우리나라의 형벌을 종류별로 나누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들을 9가지 형벌을 5가지 유형에 넣으면,
생명형 - 사형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자격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이와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신체형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일 때,
무죄, 벌금,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형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하지만, 자유형 실형을 받게 되면,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법적구속을 받게 된다.
재판장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구치소로 가게된다.
구속상태의 피고인은
무죄, 벌금,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구속상태가 끝나게 된다.
실형을 받게되면 다시 구치소에서 갇힌 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1심이고,
법이 1심으로 끝나는가?
대부분의 국가는 3심 제도이기 때문에,
1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2심으로 항소할 수 있다.
2심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도 만족을 못하면,
3심으로 상고할 수 있다.
항소, 상고 모두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해야한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죄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주일 지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말이다.
3심은 1,2심과 다르게 서류 재판을 하는데,
결정은 기각과 파기환송이 있다.
기각은 2심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파기환송은 재판 다시하라는 얘기다.
여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파기환송 심까지 가면,
미결수로만 1년 넘게 있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구속된 상태도 징역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밑통을 상당히 채웠다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는 사람의 얘기를 토대로 작성했고,
용어나 진행 사항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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