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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체와 이미지 Substance and image

법이나 여타 시스템을 접하다보면

자신이 알던 이미지와 그 실체가 다른 경우를 많이 본다.

 

예를 들어 폭행죄를 보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라.

 

위의 사진 내용과 같은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폭행의 이미지 외에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

상대방 허락없이 최면에 걸리게 하거나

담배연기 뿜는 것들도 해당된다는 게 인상적이다.

 

폭행에서 앞쪽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인 특수폭행도 보자.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법 조항은 이런 식이다.

위력을 보인다는 거의 범위나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법에서 정한 기준과 자신의 기준과 다르면

실체와 이미지의 괴리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볼펜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볼펜으로 폭행한다는 이미지를 볼펜 대로 사람을 때린다는 걸로 가지면

왜 이게 특수폭행이냐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볼펜의 글 쓰는 뾰족한 부분으로 눈을 찔렀다면,

그건 특수폭행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두 가지 정도만 들었지만

실체와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충분한 예인 거 같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역시 인간 신체의 한계,

뇌로 기억 저장과 한꺼번에 상기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의 한계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뇌도 자기 기능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들어오는 정보의 일부만 저장해서 실체와 이미지의 괴리가 생긴다고 본다.

 

그나마 자신의 전문분야의 정보는

정보를 자주 여러번 접하거나 여러 작용을 경험하고

정보 체계가 머리 속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입체적으로 보고 실체를 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것은

정보를 접한 횟수나 빈도도 적고

단편적인 작용만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정보의 실체를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

 

형편없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다.

물건을 여러 방면으로 접하면 물건의 전체 모양을 알지만

붉은 색 동그라미 방향으로만 보면

오른쪽 원으로만 물건을 파악한다는 얘기다.

실체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다.

실체는 왼쪽인데, 자신이 기억하는 이미지가 오른쪽이면

실체와 이미지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이 일상에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를 단편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지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바로 생각나는 이미지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서 실체가 뭔지 파악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